유승준 '한국행 비자' 받는다… 2심 승소, 외교부 “대응검토”(종합)

김대현 2023. 7.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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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날 판결 후 유씨의 대리인은 "당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가 예전에 신청한 비자 관련 사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유씨는 체류자격을 밟고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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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랜 고민과 합의를 거쳐…"
'38세 이상 발급거부 예외' 단서조항 적용
외교부 "후속 법적 대응 법무부 등 협의"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등 후속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유씨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로 2002년 광범위한 사회 분쟁이 발생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일정 연령(38세)이 넘으면 이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오랜 고민과 합의를 거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재외동포법상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엔 38세가 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2017년 개정된 조항에선 단서 규정상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정부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7년에 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 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한 경우 구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정해진 이상, 2015년 유씨가 신청한 사항에 현행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행 대법원 판결도 38세가 된 때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작성한 처분서엔 '별도'의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 후 유씨의 대리인은 "당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가 예전에 신청한 비자 관련 사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유씨는 체류자격을 밟고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발급 처분은 미뤄질 수 있다.

정부는 2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로의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처분서엔 "재외동포법 제5조 2항 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 즉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에선 지난해 4월 유씨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재도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밝혀 단기방문(C-3) 사증을 부여받는 등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받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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