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일괄 140만원→태아당 100만원' ↑

김영원 2023. 7.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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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다태아(다둥이)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방안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 일관 140만원을 지급한 것을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준도 기존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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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 단축, 기존 '임신 9개월부터'
에서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겨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태아(다둥이)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방안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 일관 140만원을 지급한 것을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준도 기존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당정은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당정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 기간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 완화 등도 제시했다. 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원사업을 내년 20개 시·군·구,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5년 전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 대상자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도 해당한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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