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 도시민에 농업창업비·주택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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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관계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귀농 도시민에 농업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비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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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관계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귀농 도시민에 농업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비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세대 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귀농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농업인)은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읍시에서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많은 귀농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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