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여고생 “절교 통보에 다투다 범행” 진술

김철오 2023. 7.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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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여자 고등학생 A양(17)은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출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인 B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 B양 자택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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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국민일보 그래픽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여자 고등학생 A양(17)은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출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인 B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 B양 자택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양은 B양의 사망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입학하고 친하게 지냈던 B양에게서 최근 ‘절교하자’는 말을 들었다.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B양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B양의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피해 당시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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