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내년 국방수권법에 "한국 전작권 역량 보고" 요청

이유정 2023. 7.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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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했다. AF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11일(현지시간) 본회의에 회부한 2024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위한 역량 평가를 보고하고, 한국군과 한미 연합사의 지휘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상원이 12일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을 유지하고, 미 국방력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확장 억제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내용은 “미 국방부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목은 올해 적용된 NDAA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번 NDAA에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새로이 담겼다. “이 법안을 제정한 지 180일 이내로 한국군이 미국과 한미 연합사의 전작권을 이양받기 위한 조건을 의회에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북한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한 한국의 군사력이 해당 조건을 얼마나 충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아울러 “한국군과 유엔군 사령부, 한미 연합사, 주한미군의 지휘 관계에 대한 기술”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는 시점이 아닌 조건에 방점을 둔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지난해 말 개최된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 장관은 총 3단계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기준이 충족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까지 통과하려면 향후 수년간의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미 상원이 제안한 내년도 NDAA에는 “역내 잠재적 우발 사태(contingencies)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방부에 연합 훈련 등 미·일 안보 공조를 확대하라는 부분도 포함됐다.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목으로 해석된다. 그 연장 선상에서 오는 2030년까지 미·중의 전쟁 가능성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지정학·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내년 말 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보고서에는 미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 세계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라고 했다.

매년 상·하원이 의결하는 NDAA는 양원이 법안을 각각 심의해 단일안을 도출하는 구조다. 앞서 하원의 NDAA는 지난달 초안이 공개됐으며, 13일부터 290여 건의 수정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도출한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 본토 방어 계획을 마련하라는 등의 요구가 담겼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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