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하나로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집중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외에도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후 조리 도우미, 아이 돌봄이와 같은 다둥이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 수당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실시해 다둥이 가정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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