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총파업에… 복지장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유사시)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파업 과정에서 노동법과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차질없이 유지되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환자는 후송해서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서 “개별 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티브 유, 한국행 소송 이겼다…입국 제한 21년만
-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서울시 패소
- 휴가 군인에 ‘요금 3배’… 거절하자 부대 유턴한 택시
- “길고양이 만졌는데”…‘살인 진드기’ 물린 40대 사망
- “깊은 빡침” 문신 조폭 회식 분노한 검사…온라인 열광
- 93년생 최연소 도의원의 몰락…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까지
- 유승민 “尹, 기시다 앞 오염수 방류 찬성…짜고치는 고스톱”
- “성폭행하려해” 여대생 신고…호텔엔 ‘필로폰 246명분’
- ‘따따블’ 열리자 코인판된 신규 상장… 3.99배 급등주까지
- “징역 10년에 처한다” 선고에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