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총파업에… 복지장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박성영 2023. 7.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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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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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유사시)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파업 과정에서 노동법과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차질없이 유지되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환자는 후송해서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서 “개별 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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