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호 "통일부, 北 대화재개·관계회복 자체가 목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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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목적'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김 후보자의 인식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통일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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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北과 대화할 수는 있다"
전해철 "통일부 역할 부정하는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목적'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통일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영호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간에는 북한 인권 외에도 북핵문제,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사안 등 여러 현안들이 있는 바,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등 원칙을 지키는 남북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며 역할 변화를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
전해철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김 후보자의 인식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통일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또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질문에서는 "통일의 당사자이자 주체이며, 민족의 일원이기도 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이러한 역할을 계속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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