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2심 승소..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 [왓IS]
권혜미 2023. 7. 13. 15:30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미국인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승준이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유승준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다시 처분할 의무가 있고,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 또한 발급이 거부돼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유승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심사를 거쳐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법무부 또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승준이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유승준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다시 처분할 의무가 있고,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 또한 발급이 거부돼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유승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심사를 거쳐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법무부 또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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