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산원장 법적 지위 부여 토큰증권 도입…이달 중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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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허용을 위한 개정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기재한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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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선제적 제도 도입…연내 통과 목표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허용을 위한 개정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기재한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으로 행사를 주관한 윤창현 의원은 “선제적으로 토큰증권 관련 제도를 정립하고 규제를 만들어 타법과 정합성을 이뤄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은 7월 중 발의할 계획으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에선 자기발행 증권을 분산원장을 이용해 기록·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신설된다. 분산원장이란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할 수 공적장부(公簿·공부)를 말한다.
발행인은 자기발행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 및 관리하게 된다.
분산원장의 기재·관리 책임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에 돌아가며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완전 파기가 어려워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됐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원장에 기반한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다자 간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운영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 통과시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업무 기준에 따라 거래 대상 증권 지정·해제, 정보 공시, 시장 감시 등을 수행하며 인가시 업무 기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 계약의 내용과 권리의 거래 방법을 모두 규율하는 방향으로 STO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서 혁신을 추구하겠단 목적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서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예정으로 공모 규제, 공시 의무, 인·허가제도, 이해상충방지 규제 등 증권 관련 제도적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정안 신속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세부 사안에 대한 검토가 계속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수익성을 기대하는 업계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진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이사는 “분산원장에 대한 법적 정의가 기술의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할 가능성을 있다”며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퍼블릭 블록체인 허용 여부와 관련해 기술적 보완 방향 등을 두고 업계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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