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색소인 척 광고한 타르색소 마카롱 업체 적발… 어디일까?

이슬비 기자 2023. 7.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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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10개소가 적발됐다.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개소는 마카롱을 제조할 때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를 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 색소(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청색제1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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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10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10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색상의 마카롱을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중 점검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표기해 판매한 20개소가 대상이었다. 그중 10개소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는데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 등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마카롱 등 제조에 사용된 타르색소./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타르색소는 식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착색료로 석탄타르에 들어 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을 합성해 만든다.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들어있다면 안전하다고 알려졌지만,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다.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개소는 마카롱을 제조할 때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를 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 색소(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청색제1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플레이스그라운드(경상남도 진주시)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경기도 남양주시) ▲상상초콜릿(강원도 정선군) ▲달콤한파티(경기도 구리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 검출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늘은 마카롱(경상남도 창원시)은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국내에 등재되지 않은 타르색소 일종인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조루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 성분이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제조업체 등 8개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하면서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 현재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란을 마련해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경기도 남양주시) ▲상상초콜릿(강원도 정선군) ▲플레이스그라운드(경상남도 진주시) ▲배정열 베이커리(경기도 남양주시) ▲빵집아저씨들협동조합(경기도 안산시) ▲과자수(부산광역시 수영구) ▲해블랑디저트(경기도 시흥시) ▲하나베이킹푸드(인천광역시 서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를 사용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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