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이틀간 총파업 투쟁 집중… 협상 안 되면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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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틀 간의 대대적인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세우는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이틀 간 총파업 투쟁에 집중하고, 향후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병원)와 정부는 총파업 전 기대했던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화와 협상 문을 닫은 상태"라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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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각 병원 출정식→광화문 집결, 2일차 세종·부산·광주서도 진행
복지부 “위기 단계 조정 검토, 필요 시 업무복귀 명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틀 간의 대대적인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세우는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정부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기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각 병원별 출정식을 갖고 오후 1시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집결해 산별총파업 투쟁 1일차 총파업대회를 연다. 이날 총파업에는 필수의료 인력을 제외한 약 4만5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총파업에 나선 사업장은 전국구 총 127개 지부 145곳으로, 사립대병원지부만 해도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 29개 곳이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14일에는 지역별 거점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세종, 부산, 광주에서 각각 파업 2일차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투석실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정상 운영된다고 노조 측은 부연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5로 환자 안전 보장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 업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이틀 간 총파업 투쟁에 집중하고, 향후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병원)와 정부는 총파업 전 기대했던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화와 협상 문을 닫은 상태”라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대비해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 구성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 발령 △비상진료대책 마련 및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지역의료기관 내 필수유지 업무 이행체계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총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총파업 관련 위기 단계 조정도 검토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면밀히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제2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공보의, 군의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합의나 협상의 대상자는 아니나 산별노조가 주장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정책방향을 공감하고 노력중”이라며 “노조가 요구하는 필수의료나 간호정책 등은 노조와 파업 전부터 논의하던 내용으로,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노동법에 의한 노동쟁의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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