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기분 재산세 2389억원 부과…전년比 248억원 ↓
최재용 2023. 7.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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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7월 정기분 재산세 2389억원(110만3000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48억원(9.4%) 감소한 규모다.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92억원(14.4%), 건축물이 58억원(4.4%)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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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7월 정기분 재산세 2389억원(110만3000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48억원(9.4%) 감소한 규모다. 반면 건수는 3만3000건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92억원(14.4%), 건축물이 58억원(4.4%)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 부과 금액은 수성구가 5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서구 485억원, 동구 340억원, 북구 333억원, 달성군 287억원, 중구 168억원, 서구 126억원, 남구 96억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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