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서금원장, 강원지역 서민금융 현장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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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서금원, 신복위) 이재연 원장 겸 위원장이 12~13일 이틀간 강원 지역 서민금융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강원지역 상반기 서민금융 공급 현황 및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등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여 서민·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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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강원지역 상반기 서민금융 공급 현황 및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등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여 서민·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와 법원이 공동으로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강원지역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및 강릉지원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서금원과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거나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담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매뉴얼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원주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200여명 대상 배식 봉사와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하고, 금융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재연 원장 겸 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는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서민금융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필요시 신속면책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및 금융생활 상담, 채무조정, 창업·운영자금 대출 등 서민금융 관련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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