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밟나… '비자소송' 2심서 승소, 1심 뒤집어

김대현 2023. 7.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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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유씨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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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랜 고민과 합의를 거쳐…"
'38세 이상 발급거부 예외' 단서조항 적용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유씨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로 2002년 광범위한 사회 분쟁이 발생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일정 연령(38세)이 넘으면 이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오랜 고민과 합의를 거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재외동포법상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엔 38세가 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2017년 개정된 조항에선 단서 규정상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정부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7년에 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 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한 경우 구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정해진 이상, 2015년 유 씨가 신청한 사항에 현행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행 대법원 판결도 38세가 된 때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작성한 처분서엔 '별도'의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 후 유씨의 대리인은 "당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가 예전에 신청한 비자 관련 사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유씨는 체류자격을 밟고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발급 처분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로의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처분서엔 "재외동포법 제5조 2항 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 즉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에선 지난해 4월 유씨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재도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밝혀 단기방문(C-3) 사증을 부여받는 등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받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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