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는 농가소득·경기도민에는 정서 함양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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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체험농장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홍보 △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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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체험농장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홍보 △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농촌경제구조의 변화로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농업소득의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체험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간 체험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특히 농촌융복합사업인 6차 산업이 주목을 받으며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험농장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방성환 의원은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교육농장 지정은 요건이 엄격하여 개별 체험농장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체험농장들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이어 “최근 농업을 통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농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체험농장은 치유농업의 전 단계로, 농업의 가치를 느껴보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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