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서 승소…한국 땅 밟나

명희숙 기자 2023. 7. 13.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또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고, 해당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또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고, 해당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