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승인…“서류 간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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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금융소비자가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론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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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이 승인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는 게 이들 협회의 설명이다.
일례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위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다. 그러나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게 된다.
구체적으론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된다.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해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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