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일반음식점 좌식 개선사업·주방 개선사업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3. 7.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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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관내 일반음식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 일반음식점 좌식 환경개선사업','2023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을 도색,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의 70%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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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관내 일반음식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 일반음식점 좌식 환경개선사업','2023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좌식 환경개선사업은 좌식 테이블 및 의자를 입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의 50%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을 도색,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의 70%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좌식개선사업의 경우 함양군에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가 해당되고, 주방개선사업의 경우 영업기간이 2년 이상인 업소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960-6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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