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970~80년대 실탄 10여 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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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울 양천구의 한 헌옷수거함에서 실탄이 발견된 데 이어 제주도의 한 분리수거함에서 소총용 실탄 10여 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3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서 봉투에 담긴 실탄을 발견했다는 관리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을 분리수거함에 버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실탄을 분리수거함 등에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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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우스 근무자가 플라스틱 수거함서 발견
이달 초 서울 양천구의 한 헌옷수거함에서 실탄이 발견된 데 이어 제주도의 한 분리수거함에서 소총용 실탄 10여 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3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서 봉투에 담긴 실탄을 발견했다는 관리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과 함께 해병대 9여단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군 확인 결과 해당 실탄은 5~7㎜ 소총용으로 군에서 주로 사용된다. 경찰과 군은 해당 실탄이 1970~198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실탄과 함께 신호탄, 신호탄 발사 부품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과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을 분리수거함에 버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실탄을 분리수거함 등에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정해진 폐기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화약류의 폐기를 규정한 법 제20조에 따르면,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관할 경찰서로 폐기를 원하는 화약류를 제출하면 경찰이 정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폐기 처분한다. 이에 따라 실탄을 버린 사람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버린 사람을 찾아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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