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판매금 횡령 의혹…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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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가 매각 대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동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희문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희진 피해자 모임 측은 이씨가 20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매각하고 5억원을 부모에게 전달한 행위는 횡령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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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가 매각 대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동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희문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희진씨의 동생이다.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이씨의 혐의를 입장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이희진 피해자 모임 측은 이씨가 20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매각하고 5억원을 부모에게 전달한 행위는 횡령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모임 측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2월25일 부가티 베이런 차량을 경기 분당의 한 자동차 중개업체를 통해 20억원에 판매한 후 이 가운데 15억원을 이씨 소유 회사인 딥마이닝(구 미래투자파트너스)으로 입금됐다. 나머지 5억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부모에게 전달됐는데 같은날 김다운씨가 이씨 부모를 살해하면서 5억원을 강탈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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