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퇴치기' 전자파 안전할까…정부 공개한 측정결과엔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는 모기퇴치기의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모기퇴치기와 제빙기 등 여름철에 주로 쓰는 제품 3종과 조명기기와 러닝머신 등 국민 신청 제품 7종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모기퇴치기는 거치용부터 고리·팔찌·모기채형 등 휴대용까지 다양한 제품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거치형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0.18%, 휴대용은 0.19~0.45%로 측정됐다. 그 외 여름철 제품인 제빙기는 0.26~0.34%, 제습기의 경우 0.22~7.1%로 다소 편차가 있었다.
국민의 신청을 받아 측정한 제품은 조명기기류, 전동책상, 러닝머신, 프린터 및 복합기 등 생활제품 7종이다. 제품 모두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LED 조명의 경우 점차 대중화되면서 백열등, 형광등과의 전자파 발생량 비교 신청이 있어 조사한 결과 측정 결과 세 가지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유사했다. 그 외 ▶전동책상 0.74~0.9% ▶러닝머신 0.81~0.91% ▶복합기 0.46~1.21% ▶프린터 1.29~1.58%로 집계됐다.
이번 제품 선정과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제품별 최대 동작 조건에서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하여 전자파 세기를 측정·평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생활제품과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측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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