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2년 사업보고서 미흡사항 안내.. 공시설명회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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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이 제출한 '2022년 사업보고서'가 사전에 안내한 작성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점검한 결과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며 투자 판단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공시설명회를 열고,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을 기업 공시담당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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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이 제출한 '2022년 사업보고서'가 사전에 안내한 작성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점검한 결과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며 투자 판단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항목(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5개)을 기준으로 2022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점검은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보고서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적절히 기재됐는지 확인해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재무사항에서는 ▲회계감사인 명칭·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재고자산 현황 등이 기재누락된 사례가 발견됐다.
비재무사항에선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단일부문으로 오인하게끔 통합 기재,유동성이 부족한 회사가 이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 및 개선계획을 미흡 기재,부외거래(우발채무, 채무보증, 라이선스계약, 소송 등) 현황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참조 표시하거나 일부 누락등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공시설명회를 열고,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을 기업 공시담당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 공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공시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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