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관·경찰관·군인에 비상문 좌석 우선 배정 31일부터 시행"

한지혜 2023. 7.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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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아시아나항공 개문 비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기 비상문과 가까운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에게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5월 승객이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연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을 언급하며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3개 기종 38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 94개다.

박 의장은 "현재 국적항공사 보유 여객기 335대 중 236대는 잠금장치가 있어 비행 중 비상문을 못 열게 설계돼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99대는 저고도에서 개방이 가능한 비상문이 있다"며 "이 중 61대는 모든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해 유사한 돌발 상황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제외한 38대만 '제복 입은 승객'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 우선 배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사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온라인 판매 때 고지하고,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해당 좌석을 선택하면 발권 카운터에서 신분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판매 시에는 출발 일정 시간 전까지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 판매하되 이후에는 일반 승객에게도 판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비상문 레버가 좌석에 거의 붙어있는 23개 좌석은 우선 배정으로 판매되지 않으면 공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소방관 등에 대한 우선 배정으로 불법적 개방 시도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를 제압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탑승객 대상 항공보안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승객에 명확히 안내하는 방안도 당정은 당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사건 직후 국적항공사 여객기 335대의 비상문을 전수조사했고, 긴급 조치로 사건과 같은 기종의 항공기 23대의 23개 문제 좌석은 항공사 자율로 판매 중단했지만, 항공기 비상문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차관은 "이번 사건은 항공기 비상문 작동 레버가 비상구 좌석 승객과 밀착돼 승무원의 승객 감시가 곤란한 비상문의 구조적 특성이 단초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문 우선 배정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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