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1년 지난 조합 6개월마다 해산관리 한다

양현주 2023. 7.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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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해산(청산)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6개월마다 '조합 해산(청산)계획·추진사항'을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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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해산(청산)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준공 후 해산하지 않고 이익금을 지출하는 등 조합원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해산·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 했던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달한다.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6개월마다 '조합 해산(청산)계획·추진사항'을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이민석 시의원이 발의하고 시가 제도적 실행방안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 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미해산(청산) 조합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정비사업 조합운영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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