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후] 진주교대 교수, 박사학위논문 표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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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가 채용 당시 제출되었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광주대는 진주교대 A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인 '프리미티즘의 조형 표현 요소와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작품 연구'가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했다.
이 논문은 A교수가 2020년 8월 광주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제출했던 것이다.
광주대 측은 지난 3일 본조사위원회 회의와 함께 A교수한테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그 뒤 '표절'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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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진주교육대학교 정문. |
ⓒ 진주교대 |
[단독] 진주교대 교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예비판정(2022년 6월 15일자)
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가 채용 당시 제출되었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오마이뉴스>가 2022년 6월 15일 보도했던 '진주교대 교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예비판정(https://omn.kr/1zdtg)'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광주대학교가 최근 해당 교수한테 "박사학위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판정 결과 통보'를 했다.
광주대는 진주교대 A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인 '프리미티즘의 조형 표현 요소와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작품 연구'가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했다. 이 논문은 A교수가 2020년 8월 광주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제출했던 것이다.
광주대 측은 지난 3일 본조사위원회 회의와 함께 A교수한테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그 뒤 '표절'로 판정했다.
A교수는 2021년 3월 진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채용되었고, 당시 채용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광주대는 해당 논문에 대해 지난해 '예비 표절'로 판정했고, 이후 본조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당시 광주대 예비조사위원회는 국내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유도검사'와 '카피킬러 라이트'로 따진 결과, A교수의 논문의 1234개 문장 중 425개 문장(34.4%)이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37개) 또는 '타인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88개)로 의심된다고 봤다.
광주대 측은 A교수한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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