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불법 종자 유통업체 79개소 적발 조치…21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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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올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 2099개 업체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개 업체를 적발해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 상반기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개 업체를 적발해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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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올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 2099개 업체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개 업체를 적발해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 상반기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개 업체를 적발해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치한 21건 주요 위반사항은 종자 미보증(11개소), 종자업 미등록(8개소), 생산·판매 미신고(2개소) 등이다. 품질 미표시(33개소), 발아 보증시한 경과(15개소), 품질 거짓 표시(7개소) 등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보면, 채소가 42개 업체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식량작물 15개소(19%), 과수·화훼·특용작물이 각각 7개소(9%), 버섯 1개소(1%) 등이다.
특히 올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49건) 큰 폭으로 증가(61%)한 것은 수도권 지역 유통조사를 강화해 민원이 잦은 씨감자, 희귀식물 등에 대해 조사했기 때문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9월 초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유통거래사이트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조경구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건전한 종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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