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수입·유통·식육가공업체 단속

맹찬호 2023. 7.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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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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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푸드트럭 집중점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 동원…다음달 18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이다. 지난해 위반품목의 경우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순이였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집중점검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강희중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며 “원산지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쇠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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