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금융위로 이관" 논의 본격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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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300만명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면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정기국회가 되면 관심법안으로 올려 통과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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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도 비슷한 주장 나와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전망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발의가 추진됐고 여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300만명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면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정기국회가 되면 관심법안으로 올려 통과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의 경제통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이 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그간 농협·신협·수협 등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금감원이 검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감독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연체율 급증으로 야기된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행안부의 감독 전문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금고와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금감원장은 검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고와 중앙회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앙회는 검사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금감원에 내야 하며 금융위는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명령, 절차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징계조치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역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관련해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새마을금고 감독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10여명의 행안부 인력으로 전국 새마을금고를 알 수가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탁하는 방식인데 중앙회는 (감독을) 세게 할 수가 없는 구조"라면서 "감독기구가 독자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와 금융위는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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