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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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12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시킬 것과 국가 균형발전,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로림만의 생태 및 환경가치를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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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식 기자]
▲ 서산시의회가 12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 서산시의회 |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 등 400여 종의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국내 최초,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가치 1위로 지정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엄청난 가로림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가 가로림만의 가치를 편익으로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은 조사방법을 대폭 수정, 보완해 해양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만일 편익 산출이 쉽지 않을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가재정법 상의 진정한 예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안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기존의 효율성 논리만을 앞세운 지나친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서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시킬 것과 국가 균형발전,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로림만의 생태 및 환경가치를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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