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갤럭시 '엣지 패널' 기술 중국 유출 업체·임직원 유죄 확정

최석진 2023. 7.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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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톱텍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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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톱텍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톱텍 임원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임직원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A씨 등 9명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달리 이 사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공개정보라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국업체에 이를 누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톱텍 직원들이 기술 유출로 인해 톱텍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중국으로 유출한 3D 래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삼성은 이 기술 개발에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와 1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1조원 매출 달성 후 삼성의 설비 투자 감축으로 매출이 급감할 것을 예상하고 향후 영업 전략을 고민하던 중 패널 양산에 실패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들을 상대로 설비를 수출하기로 마음 먹고 중국 엔지니어들과 기술미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출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벌인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됐지만, 법원은 방대한 분량의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압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의도적으로 위법·과도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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