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코로나 배상' 소송서 건보공단·서울시에 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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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239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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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전 목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된 상황이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239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근거로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손해액 46억2000만원은 확진자 641명 치료비에 대한 서울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6000만원, 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비용 1700만원 등이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서울시는 교회나 전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확산시킨 것인지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달 전 목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도 이겼다. 공단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을 구상금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의 방역업무 법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과태료 등 각종 제재를 하는 것을 넘어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일은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하다"고 밝혔다. 전 목사 등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도 3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선 전 목사의 유죄가 인정됐다. 광복절 집회 관련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때"라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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