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파업, '일벌백계' 없으면 상습화 된다 [기자수첩-산업IT]

박영국 2023. 7. 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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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지난 12일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

이날 금속노조 총파업에 함께 참여한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마친 것과 비교된다.

현대차‧기아 노조의 불법 파업은 '투쟁의 깃발'만 내걸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다.

현대차‧기아 노조의 불법 파업은 고의성은 있었고,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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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침 따라 쟁의권 없이 파업 강행
현행법 위반 알면서도 파업 강행…고의성 명확한 만큼 대가 치러야
전국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2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전조(1직)와 오후조(2직)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 지침을 내렸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지난 12일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 오전조(1직)와 오후조(2직) 각각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총 4시간 공장을 멈췄다.

파업 앞에 ‘불법’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하게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정치적 이유를 내세운 파업에 참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쟁의권 없이 파업을 벌인 것이다.

그나마 전자는 정치파업이 아니라고 우기면 피해갈 수 있다. 파업 집회에서는 정권 퇴진을 외칠지언정, 파업을 벌인 이유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의 갈등 때문이라고 둘러댈 수 있다. 금속노조에서는 파업 목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앞에 ‘임단투(협) 승리’를 내걸어 산하 지부‧지회들이 피해갈 길을 만들어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후자는 다르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사측과 교섭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클 때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하다 무산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그때서야 노조에 쟁의권이 주어진다.

현대차 노조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멀쩡히 교섭을 진행하던 와중에 갑자기 공장을 멈췄다. 이날 금속노조 총파업에 함께 참여한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마친 것과 비교된다.

절차를 몰랐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인 것도 아니다. 수십 년간 파업을 지렛대로 사측과 힘겨루기를 벌여온 전통적인 강성 노조가 그런 걸 몰랐을 리 없다. 혹시나 해서 정부가 ‘쟁의권 없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수차례 친절하게(?) 확인까지 해줬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벌였다. 불법임을 알고도,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대놓고 저지른 범법행위다.

앞서 한 집안 식구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도 같은 일을 벌였다. 지난 5월 31일, 이번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명분을 내건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느라 쟁의권도 없이 8시간이나 공장을 멈췄다.

현대차‧기아 노조의 불법 파업은 ‘투쟁의 깃발’만 내걸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다. 법을 어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 오만함의 크기는 더 커져, 앞으로도 쟁의권 없이 수시로 파업을 벌일 배경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기업이나 업종에도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쟁의권 없이 불법으로 파업을 하고도 뒤탈이 없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

‘고의성이 없었고,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사가 피고의 형을 감해주거나 가벼운 형을 내릴 때 주로 이렇게 말한다. 현대차‧기아 노조의 불법 파업은 고의성은 있었고, 반성은 없었다. 법을 어긴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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