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기업 투자 저해 '킬러규제', 속도감있게 혁신"

정동훈 2023. 7. 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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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킬러 규제'를 속도감 있게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13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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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서 강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3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킬러 규제'를 속도감 있게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13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환경 이슈가 환경 보전의 당위성을 넘어서 기업 경영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 기업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 적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킬러규제의 대표 사례로 환경영향평가와 신규 화학물질 등록 및 유독물질 관리 기준을 꼽았다. 한 장관은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할 것"이라며 "현재 0.1t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t 이상 시 등록(1t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강연을 마친 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국제기구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의 과·부족분을 거래해 목표를 지키도록 하는 '규제 시장'과는 구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의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원팀'(One-Team)을 이뤄 기업 등의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 연구와 조사 활동을 공동 수행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은 "중요한 것은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라며 "대한상의와 원팀이 돼서 감축 실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올해 하반기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성과 인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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