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건노조 총파업에 “응급실·수술실은 유지”

김철오 2023. 7. 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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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응급실과 수술실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당정은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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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응급실과 수술실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당정은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긴급 후송 등으로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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