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일 딸 텃밭에 묻은 친모…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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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을 1주일가량 뒤 자신의 모친이 소유한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키우기 어려웠다고 진술,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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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을 1주일가량 뒤 자신의 모친이 소유한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맏아들 C군(18)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승합차에 탑승하고 검찰로 이동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B양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A씨는 이후 “딸을 낳고 6∼7일 뒤 텃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에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현재는 이혼해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키우기 어려웠다고 진술,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A씨의 범행은 인천 미추홀구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추홀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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