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현영, 맘카페 140억 사기 연루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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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상품권 사기' 사건에 대해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소속사 노아 엔터테인먼트는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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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상품권 사기' 사건에 대해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소속사 노아 엔터테인먼트는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거듭 사과한 소속사는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현영이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매달 7%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A씨에게 5억원을 입금했고, 이후 5개월간 월 이자 3500만원, 총 1억75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원금 3억25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이에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이 매체는 월 이자 7%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현영을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A씨가 현영을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가 현영과의 친분을 이용해 회원들의 믿음을 샀다는 것. A씨는 인스타그램에 현영과 함께 한 생일파티 사진을 게재한 바 있으며,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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