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나…오늘 항소심 결론 [엑's 투데이]

김현정 기자 2023. 7. 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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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13일 선고한다.

이 재판은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병역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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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13일 선고한다.

이 재판은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내며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병역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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