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모약 직구 금지한다더니…통관 절차 '구멍 숭숭'

임춘한 2023. 7.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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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소화제 텀스 등 대한 국내 통관을 차단하기로 했으나 일부 해외 직구(직접구매) 사이트에서는 미녹시딜이 여전히 구매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Qoo10)에 따르면 바르는 탈모약 '커클랜드 시그니처 미녹시딜' 제품이 17개가 등록돼있으며, 구매 후기는 수백 개에 이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관세청에 미녹시딜, 타이레놀, 팀스 등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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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서는 미녹시딜 구매 가능
관세청 “100% 반입 막는 건 불가능”
식약처,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소화제 텀스 등 대한 국내 통관을 차단하기로 했으나 일부 해외 직구(직접구매) 사이트에서는 미녹시딜이 여전히 구매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Qoo10)에 따르면 바르는 탈모약 ‘커클랜드 시그니처 미녹시딜’ 제품이 17개가 등록돼있으며, 구매 후기는 수백 개에 이른다. 해당 상품은 통관·배송 정보 기입 오류 없을 경우 수일 내 무료배송을 내걸고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는 통관 가능 여부에 대해 “통관 분류 상품으로 분류돼 현재 대량 발송이 어려워 소량씩 순차 출고를 진행 중”이라며 “주문 건은 모두 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수령 중이다. 미통관 시 환불을 진행해드리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클랜드 시그니처 미녹시딜. [이미지출처=큐텐]

미녹시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품목명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해 발송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품명을 비타민으로 써서 보내줬다”, “통관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잘 도착했다”, “매번 시켜서 잘 쓰고 있다” 등의 상품평을 남겼다.

탈모약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최근 원 달러 환율 상승으로 최저가 기준 큰 격차가 나진 않지만, 현재도 탈모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종로 대형약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 직구가 더 싸다. 큐텐에서는 미녹시딜을 1mL 100원, 720mL(1년 치) 7만2680원에 판매하고 있다. 종로 대형약국에서는 1mL 115~460원, 720mL 8만2800원~33만1200원 등 제품별로 상이하다.

약사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는 등의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약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관세청에 미녹시딜, 타이레놀, 팀스 등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이후 관세청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내 통관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녹시딜의 경우 판매와 반입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다른 반입금지 품목의 국내 유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해외직구 상품은 운송 방법에 따라 특송통관절차, 일반수입통관절차, 우편통관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에서 받은 유해성분 정보를 토대로 통관 여부를 판단한다. 품목명, 성분, 제조국가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엑스레이(X-ray) 검사를 거친다. 다만 판매자 고의로 품목명과 성분을 속이는 경우 등 100% 반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허점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선별기준대로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통관 단계에서 모든 반입 금지 품목을 걸러낼 순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큐텐의 미녹시딜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광고 행위는 약사법 위반사항으로서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판매 사이트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유 업무이며, 큐텐 등 해외서버로 운영되는 곳은 실제 차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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