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밟을까 '2차 비자소송'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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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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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로의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다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지난해 4월 유씨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재도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밝혀 단기방문(C-3) 사증을 부여받는 등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받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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