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무대 위 퍼포먼스일 뿐...‘직캠’은 화사의 죄가 아니다
지승훈 2023. 7. 13. 05:35
가수 화사가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고발의 대상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화사가 아닌 그 모습을 담은 ‘직캠’ 촬영자를 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퍼포먼스가 아닌 직캠이기 때문이다.
화사는 이전부터 여러 자신의 솔로 곡으로 무대에서 파워풀하고 걸크러시 넘치는 안무를 펼쳐왔다. 다소 자극적이고 과한 의상과 퍼포먼스는 그의 시그니처가 됐을 정도로 대중에게 알려진 부분이다.
더구나 이번 축제 장소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들이 재학하는 대학 캠퍼스였다. 화사가 더 섹시하고, 더 자극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어도 문제될 건 없을 터다. 흥으로 가득 차 있는 대학 축제에서 화사가 출연 가수로 선호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화사는 본업에 충실했을 뿐이지 누군가를 향한 성적 표출은 아니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해외에서는 더 한 퍼포먼스들이 등장한다. 음악이 다양해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더 자극적이고 과감해진 시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 생각한다. 심지어 화사는 성인들 앞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다. 섹시 콘셉트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행위에 대한 지적, 제제는 다소 과한 처사”라고 내다봤다.
문제가 된 직캠은 화사가 말릴 수도 없는 것이다. 축제 현장에서 촬영하는 관객만 수백 명이다. 스태프가 제지를 한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도 아니다. 오히려 허락해주지 않은 초상권, 저작권을 무단으로 찍어가는 것이니 화사는 피해자다.
만약 화사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직접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화사의 이번 퍼포먼스는 예술성 짙은 하나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퍼포먼스 주체가 화사이긴 하지만 그의 행위는 범법 행위가 아니다. 직캠에 담긴 그의 모습이 죄라면 무대 위 모든 가수들 역시 맘 편히 퍼포먼스를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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