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 개선, 재취업 촉진·부정수급 차단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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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실직 전 6개월만 일해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수급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수급 조건만 갖추고 사실상 자의로 실직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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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지급된다. 비자발적인 실직이어야 하고, 실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조건이 느슨해 도덕적 해이, 편법 수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직 전 6개월만 일해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수급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수급 조건만 갖추고 사실상 자의로 실직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이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는데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동일 직장에서 24번 실업급여를 탄 사례까지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낮다고 한다.
당정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을 감안할 경우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번 임금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다면 직장을 그만 두고 싶은 생각에 빠지기 마련일 게다. 반복적 실직을 부추기지 않도록, 생계 지원보다는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권은 노동계와 야당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재정 안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8870억원 적자 상태다. 수급 요건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부정수급 차단 방안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2만3800여건 등 최근 10년간 부정수급으로 해마다 2만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다.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징수액을 대폭 높이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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