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시럽급여 안 된다”…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늘리고 구직 활동을 허위로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가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연 10만 명을 넘겼다”며 “같은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고,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기간 요건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급여 반복 수령은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질 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한국노총),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 실업급여를 깎아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민주노총)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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