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검사들 공수처 고발… '특수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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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의 1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특가법 제15조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2019년 검찰 재수사단은 김학의를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윤중천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했는데, 이들의 죄명은 모두 '특가법에 규정된 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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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의 1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의 고발대리인인 박동훈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는 12일 "김 전 차관의 1차 수사(2013년)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법상(이하 특가법)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가법 제15조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2019년 검찰 재수사단은 김학의를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윤중천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했는데, 이들의 죄명은 모두 '특가법에 규정된 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요지는, 피고발인들은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검사로서 2013년 당시 김학의와 윤중천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2013년 당시 김학의와 윤중천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 등으로 확보돼 있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9년 6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김학의 사건도 부끄럽지만, 과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이 더 부끄럽다. 검사들이 검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윤중천도 2022년 10월 21일 이른바 출국금지 사건 공판에서 '경찰조사 때는 제가 모른다고 했었고요. 구속이 되어서 검찰조사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제가 얘기한 걸 다 무마해서 덮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 근거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9년 이뤄진 재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최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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