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호우 대비 재해취약지역 점검 [거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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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11일 '호우 대비 재해 취약지역 점검'의 일환으로 재해복구공사 현장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장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점검에 참여해 작년에 내습한 힌남노 재해복구공사 현장과 선행 강우로 인해 약해진 축대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의 관리 실태 및 대피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시는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전 보수·보강 등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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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11일 ‘호우 대비 재해 취약지역 점검’의 일환으로 재해복구공사 현장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장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점검에 참여해 작년에 내습한 힌남노 재해복구공사 현장과 선행 강우로 인해 약해진 축대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의 관리 실태 및 대피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시는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전 보수·보강 등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석원 부시장은 “각종 재난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시민들이 생활환경 주변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에 재해요인 제거 및 위험요소 발견시 적극 신고토록 시민들에게 당부하며 다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거제시, 재산세 261억원 부과
거제시는 2023년 7월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61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되,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45%에서 주택공시가격별로 차등적용(43~45%) 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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