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뽑아줄게”…정신병원 환자 돈 빼간 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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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카드에서 수천만원을 몰래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랑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는 60대 A씨를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을 무단 인출해 모두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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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명 카드로 5800만원 인출 혐의
“코인 투자…수익 내 갚으려 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카드에서 수천만원을 몰래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랑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는 60대 A씨를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을 무단 인출해 모두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이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돈을 대신 뽑아준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환자당 400만~5000만원을 추가로 뽑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다시 계좌에 돈을 입금하려 했으나 손실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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