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명에 배상금 지급…공탁으로 소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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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두 분의 소재를 확인했다"며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해법에 대해 설명드린 결과 (유족들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및 유족 4명에 대해서도 공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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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탁(금전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 등을 면제받는 제도) 신청 절차를 통해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이들 유족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가해 기업이 아니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후 정부는 판결금 수령 대상인 피해자 및 유가족 15명 중 생존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밟았다.
정부는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두 분의 소재를 확인했다”며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해법에 대해 설명드린 결과 (유족들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및 유족 4명에 대해서도 공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은 지방법원 공탁관에 의해 불수리 처리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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