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前 양평군수, 부인이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 변경안 반영 가능",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제안…"진상 밝혀야 되겠다" 등
▲ "前 양평군수, 부인이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 변경안 반영 가능"
방미 중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미국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특혜 의혹으로 번지면서 느긋해진 모습이다. 또한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가 노선변경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11일(현지시각) 오전 워싱턴 DC에 위치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평고속도로 논란 해법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풀 게 어디 있나. 가만 놔둬도 (민주당의) 자살골"이라며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 끼얹나"라고 답했다.
▲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제안…"진상 밝혀야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경과를 밝히면 된다"며 "민주당도 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양평군 요청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 "女폭행 전직 보디빌더 영장 기각, 아내 임신한 점 반영됐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82]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대낮에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가장인 남편이 임신 중인 아내를 방치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영상으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 등이 기각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가해자들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접근한 사실도 있는 만큼 피해자로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 관계, 피의자의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서 신체검증 받는다…증인 출석 예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를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내달 11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박 씨는 신체검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현재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 박 씨를 내달 11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 씨는 검찰 확인 결과 귀국한 상태다. 그는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 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 1400원까지 좁혀진 최저임금 수정안… 노사 막판 기싸움에 1만원 여부 '관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성 심의 기한이 이미 2주 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140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상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남아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다음 달 5일로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이 돼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가 심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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