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혐의로 10년 구형 받아… “음악으로 봉사하겠다”

정진영 2023. 7.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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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베인뮤직 제공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인기를 끈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공판에서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윤병호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겠다. 그리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의 자택 등지에서 대마포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도 펜타닐을 매수했고, 지난해 6월에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병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병호는 “내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이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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