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묻었다"…생후 이틀 된 아들 생매장한 친모 '살인죄' 구속영장

박상우 2023. 7. 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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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A 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던 점, 아들이 돌연 숨졌음에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 등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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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경찰 조사서 살해 인정 취지 진술 …"아이 산 채로 매장"
경찰, 공범 유무 조사…친부 및 주변인 "아이 출산 사실 몰라"
경찰이 지난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주변에서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미혼이었으며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친모가 아이를 산 채로 땅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범행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A 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던 점, 아들이 돌연 숨졌음에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 등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전날 폭우 탓에 중단한 발굴조사를 이날 오전 재개했다.

해당 사건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주변인 등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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